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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에어아시아 제스트항공사(AirAsia Zest) 결함항공기 운항불허 등 안전개선 강력 요구
2014.2.1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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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블맵] 국토교통부, 에어아시아 제스트항공사(AirAsia Zest) 결함항공기 운항불허 등 안전개선 강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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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일요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기름유출이 발생한 필리핀국적 에어아시아 제스트항공사(AirAsia Zest) A320 항공기에 

대해 기름유출 결함이 해소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결함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필리핀으로의 운항을 불허하는 등 

제스트항공사에 대해 강력한 안전개선을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에어아시아 제스트항공사(AirAsia Zest)는 지난해 필리핀정부로부터 일시 운항정지를 받았던 항공사로 

현재는 에어아시아 항공사(AirAsia) 인수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항공안전감독관(2명)이 인천공항 현장에서 조종사, 정비사, 지상조업사 면담 및 정비이력 확인 중에 있으며,

더불어, 에어아시아 제스트항공사(AirAsia Zest)의 안전을 총괄하는 필리핀 항공당국에 제스트항공사를 이용하는 우리국민이

더 이상 불편을 받지 않도록 동 항공사가 수행하는 항공기정비 등에 대한 안전감독을 강화하여 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항공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안전우려(유럽 블랙리스트항공사, 미국 안전2등급 국가 등) 외국항공사의 

국내운항을 제한하는 법령마련*을 조속히 추진하는 등 외국항공사에 대한 안전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 : 국토교통부, AirAsia Z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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