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초특가, 땡처리 등을 내세워 싼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지만 실제 유류할증료를 비싸게 책정해 제값을 다 챙기고 있는 것이다.
소셜커머스나 오픈마켓 등에서 과도하게 싼 가격으로 쏟아지는 해외여행 상품 구입 시 유류할증료 바가지가 없는지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가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25개 여행상품을 무작위로 추출해 가격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중 80%(20개)가 항공사가 공시한 유류할증료보다 최대 75% 뻥튀기해 바가지를 씌우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류할증료란 유가 변동에 따라 승객에게 부과되는 할증요금으로 항공사별로 책정돼 매달 사전 고지된다.
국제선의 경우 전전월 16일부터 전월 15일까지 싱가포르 국제석유시장 항공유(MOPS)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따라서 같은 기간에 같은 지역으로 운행하는 동일 비행기를 이용할 경우 여행사별, 상품별로 유류할증료는 모두 같아야 한다.
유류할증료를 뻥튀기하는 여행상품은 대부분 저비용 항공 이용 동남아 상품이었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혹한 뒤 부풀려진 유류할증료로 일반상품과의 가격차를 상쇄하고 있는 셈이다.
25개 상품 중 유류할증료가 가장 뻥튀기된 상품은 6월 티웨이항공을 이용해 태국으로 가는
P여행사의 방콕 파타야 패키지로 9만1천원인 유류할증료를 16만원으로 무려 75%나 바가지 씌웠다.
제주항공을 이용해 방콕으로 가는 또 다른 N여행사 패키지상품도 9만1천원인 유류할증료를 15만원으로 64% 부풀렸다.
역시 제주항공을 이용하는 O여행사의 일본 나고야 상품도 4만5천700원인 유류할증료를 7만원으로 53%나 올렸다.
조사대상 25개 상품 중 항공사가 공지한 유류할증료를 그대로 받는 곳은 미주와 유럽 상품 5개뿐이었으며
동남아와 일본, 호주지역 상품은 11~75%까지 심각한 뻥튀기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일반 항공기보다는 저비용항공을 이용할 경우 유류할증료 뻥튀기가 심했는데 저렴한 상품을 찾는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꼼수로 풀이되고 있다.
상품 가격은 첫 페이지에 눈에 잘 띄게 표시해 놓지만 유류할증료는 별도 표시로만 해두고
상세내역을 눌러 뒤져봐야 알 수 있거나, 불포함 사항에 두루뭉술하게 명시할 뿐이다.
예약금을 받은 뒤 마지막 결제단계에서 유류할증료를 포함시키는 업체도 있었다.
뒤늦게 늘어난 총금액에 놀라 환급을 요청하면 취소수수료를 부과해 이윤을 챙기는 방식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유류할증료는 항공요금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제도적인 문제는 국토교통부에 문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여행상품을 만들어서 파는 곳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불공정거래의 책임을 공정위 측으로 돌렸다.
국토부와 공정위의 ‘핑퐁치기’로 여행사 유류할증료 뻥튀기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