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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에서 면세 물품 구입 시 미화 600달러를 초과 구매하면 관세청에 통보
2017.8.29 (화)
[트래블맵] 기내에서 면세 물품 구입 시 미화 600달러를 초과 구매하면 관세청에 통보



앞으로 기내에서 면세 물품 구입 시 미화 600달러를 초과할 경우 해당 내용이 관세청에 통보된다. 

적용 항공기는 외항사를 제외한 국적기 전부다.

관세청은 오는 12월 부터 국적기 기내 면세점에서 600달러 초과 구매 시, 구매한 이들에 대한 자료를 관세청에 제출해야 하며 이같은 사실을 해당 항공사 승무원은 구매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미 국적 항공사와 관련 내용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통해 600달러를 초과 지출하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할 경우 단속한다는 내용을 밝힌 바 있다.

현재 여행객이 국내에 반입할 수 있는 기내 면세 물품의 경우 600달러 이내로 주류 1리터, 400달러 이하의 술1병이며 담배는 1보루, 시가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다.

관세청은 항공사로부터 받은 승객 정보를 토대로 탈세 의심 대상자 선별 과정에 참고하겠다는 방침으로 이를 어길 시 이른바 관세 탈루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다.

한편 이번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다.

국적 LCC 탑승객의 경우 기내 면세물품을 600 달러 이상 구매할 경우의 수는 매우 희박하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기내면세물품 구입시 구매 욕구가 위축될 가능성이 매우 커질 수 있다.

출처 : 트래블데일리 (travel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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