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맵] LA총영사관, 아리조나 여행객 과속단속 주의 당부
LA총영사관은 최근 아리조나에서 한국인이 과속운전으로 현지 경찰에 체포된 사례를 공개하면서 아리조나 여행 시 속도제한에 특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LA총영사관은 지난 8월 25일 아리조나주 세도나 인근에서 한국인 여행객이 시속 100마일 이상의 속도로 주행 중 현지 경찰에 체포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다가 벌금 $500을 납부하였고 지난해 6월에도 그랜드캐년 인근 윌리엄스지역에서 한국인 여행객이 시속 100마일 이상으로 주행하다가 체포된 사례가 있었다고 소개하고,유명 관광지인 그랜드캐년, 앤텔롭캐년, 세도나 등이 있는 아리조나 여행 시 속도제한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 하였습니다.
LA총영사관 관계자는 “아리조나에서 한국인 여행객들이 과속단속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경험담이 퍼지지 않아 유사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검색해 보면 앤텔롭캐년, 홀슈밴드 인근에서도 과속단속을 당했다는 글을 찾을 수 있다.”며 아리조나 방문객들의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아리조나주법에 의하면, 아리조나주에서는 시속 85마일을 초과하거나 도로에 게시된 제한속도보다 시속 20마일을 초과할 경우 교통티켓을 발부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형사범(3급 경범, 30일 이하 구류 또는 $500 이하 벌금)에 해당되어 현장에서 체포될 수 있습니다.
아리조나주와 함께 LA총영사관 관할인 캘리포니아주, 네바다주, 뉴멕시코주에서도 제한속도를 초과하였을 경우 티켓을 받게 되는 것을 물론이고 과도하게 제한속도를 초과하였을 경우 형사범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LA총영사관은 아리조나에서 과속으로 적발되어 교통티켓을 받았을 경우 그 티켓을 잘 보관하고 있어야 귀국 후 온라인납부가 용이하며, 만약 교통티켓을 분실했다면 아리조나주 법원 홈페이지에서 단속당한 사람의 영문이름을 이용하여 해당 사건을 찾아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LA총영사관은 최근 그랜드캐년 인근 윌리엄스지역에서 한국인 여행객이 앞지르기 금지 위반으로 단속된 사례도 있었다면서 No Passing Zone(앞지르기 금지 구역)이라는 표지판이 있는 지역에서는 앞지르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출처 : LA총영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