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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 사전차단시스템 구축
2018.3.15 (목)
[트래블맵] 금융감독원,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 사전차단시스템 구축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는 해외가맹점에서 카드 결제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KRW)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로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을 원화로 쉽게 알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결제금액에 원화결제로 인한 수수료(3~8%)가 추가로 부과되어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 하게 되었다.

그 동안 카드사의 해외 카드결제 알림문자(SMS) 전송시 해외 원화결제 수수료 발생 사실을 안내토록 하고, 해외 원화결제시 현지통화로 결제해야 불필요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였으나 해외 카드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해외원화결제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카드 이용자가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를 원치 않을 경우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해외 카드결제 체계를 개선하되, 해외원화결제서비스는 해외가맹점이 관련된 사항으로 국내 카드사가 직접 관여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국내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 사전차단시스템을 구축하여 불필요한 이용을 차단 할 예정 이다.

또한, 카드 이용자가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차단을 신청한 이후라도 다시 서비스 이용이 필요 할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하여 콜센터, 홈페이지을 통해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차단 여부를 간편하게 변경 할 수 있도록 기능 추가 할 예정 이다.

금융감독원은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이용 여부를 카드 이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제고 하겠다”고 밝혔다.

* Dynamic Currency Conversion(DCC)

출처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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