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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9월부터 자전거 음주운전하면 벌금 20만원
2018.3.27 (화)
[트래블맵] 행정안전부, 9월부터 자전거 음주운전하면 벌금 20만원



오는 9월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 벌금을 부과하고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가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처벌, 자전거 운전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 및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했다.

자전거 음주운전을 단속·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기존에도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실제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지난해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자전거 이용자 8명 중 1명은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빈번하게 나타나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3.4% 로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정부는 개정 내용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구체적 단속방법 등을 마련하여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자전거 운전 시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기존에는 자전거 운전 시 어린이에게만 안전모 착용의무를 부과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자전거 사고로 인한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손상발생부위가 머리인 경우가 38.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머리손상 방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실험결과에 따르면, 안전모를 착용하는 경우에는 착용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머리상해치가 8%~17% 수준으로 줄어들어 중상가능성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자전거 운전 시 안전모 착용의무를 운전자 및 동승자로 확대 된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의 처벌규정은 도입하지 않았으며, 안전모 착용문화가 정착된 후에 처벌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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