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맵] 서울시, 승차거부 택시 11월 15일부터 직접 단속 실시
서울시가 11월 15일부터 택시 승차거부 처벌권한을 자치구로부터 전부 환수해 직접 처분하고, 삼진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승차거부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민원 신고 건에 대한 운수종사자 처분과 운송사업자 1차 처분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처분권까지 전부 환수해 시가 처벌을 전담하는 초강수를 둔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작년 12월 자치구로부터 승차거부 현장단속으로 적발된 택시기사에 대한 처분권을 가져왔고, 앞으로 민원신고 건도 시가 직접 처분한다는 계획이다.
승차거부를 한 택시기사뿐 아니라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택시회사까지 시가 처음부터 처분함으로써 회사차원에서도 노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택시 승차거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삼진아웃제 도입으로 택시기사, 택시회사 모두 2년 동안 위반행위를누적해 3차 위반 시 각각 자격취소나 면허취소 처분까지 가능하다.
이번 대책은 최근 3년간 택시 불편신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고질적 문제로 꼽혔던 승차거부 민원에 대한 처분을 강화해 승차거부만큼은 근절하겠다는 강한 목표로 추진된 것이다.
한편 서울시는 승차거부 신고가 실제 처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장 증거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빈차임을 확인하고 행선지를 말했는데 못 간다고 할 경우에는 음성녹음하고, 말없이 그냥 갈 경우 동영상을 찍어두면 처분할 때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승차거부 신고는 국번없이 120에 전화로 신고하고, 관련 증거자료는 이메일로 전송하면 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승차거부 1회 위반시 경고 처분이 승객들이 느끼는 불편에 비해 실효성이 낮다고 보고, 이를 자격정지 10일로 강화하도록 원스트라이크아웃 법령 개정을 강력하게 건의한 상태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앱택시 목적지 표출을 이용한 승객 골라태우기 문제 해소를 위해 택시중개업자에 대한 규제권한을 관할관청에 부여하는 내용의 근거법령 마련도 요구했다.
출처 : 서울특별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