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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설 맞아 전국 544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최대 2시간까지 주차허용
2019.1.24 (목)
[트래블맵] 행정안전부, 설 맞아 전국 544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최대 2시간까지 주차허용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번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을 증대하고 내수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의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시장 168개소 외에도, 추가로 376개소의 전통시장에 대해서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의 협조 하에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하였다.

특히, 주차허용으로 인한 무질서‧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경찰 순찰인력을 강화하고 자치단체·상인회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하여 주차를 관리한다.

​하지만, 전통시장 화재사고, 교통사고 등 각종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로 인해 국민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허용구간외 주·정차, 소방용수시설 및 소방시설로 부터 5m이내, 교차로, 횡단보도 등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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