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맵] 행정안전부, 설 맞아 전국 544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최대 2시간까지 주차허용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번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을 증대하고 내수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의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시장 168개소 외에도, 추가로 376개소의 전통시장에 대해서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의 협조 하에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하였다.
특히, 주차허용으로 인한 무질서‧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경찰 순찰인력을 강화하고 자치단체·상인회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하여 주차를 관리한다.
하지만, 전통시장 화재사고, 교통사고 등 각종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로 인해 국민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허용구간외 주·정차, 소방용수시설 및 소방시설로 부터 5m이내, 교차로, 횡단보도 등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출처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