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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jejuair), 기내 수하물 10kg 1개만 허용
2019.4.4 (목)
[트래블맵] 제주항공(jejuair), 기내 수하물 10kg 1개만 허용



제주항공(jejuair)은 1인당 3면 길이의 합이 115cm 이하 10kg 이하의 휴대용 소형가방 또는 기내용 여행가방 1개와 면세품 쇼핑백 1개만 기내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규정한 범위를 넘더라도 탄력적으로 반입을 허용했지만 기내로 갖고 들어가는 휴대 수하물이 계속 늘어나며 여러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는 1개만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유모차를 제외한 유아용품이나 소형 전자기기, 도서는 반입이 가능하다.

제주항공(jejuair)은 기내 반입 휴대 수하물에 대해 적극적으로 규정 적용을 하지 않음에 따라 기내로 갖고 오는 짐이 많아지고 이로 인해 탑재 공간 부족, 탑재 위치와 좌석 불일치에 따른 혼잡, 규정을 초과한 휴대 수하물을 위탁 처리하는데 따른 탑승과 출발 지연 등의 문제도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제주항공의 지난해 수하물 등 운송 관련 이유로 지연 출발한 편수는 국내선 61편, 국제선 388편이며 이 가운데 기내 반입 수하물로 인한 지연은 국내선 67%, 국제선은 78%의 비중을 차지했다.

​제주항공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4월 한 달 동안 모든 국제선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탑승 하루 전에 휴대전화를 통해 기내 반입 수하물 규정을 안내하고 공항 현장에 근무자를 추가 배치하는 등 안내를 강화한다.

​또, 캠페인이 끝난 후에는 규정을 초과하는 휴대 수하물에 대해 적극적으로 기내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수하물 위탁 비용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탑승구에서 위탁수하물로 부치는 경우 수하물 요금 외에 개수에 따라 2만원에서 최대 20만원의 위탁수하물 처리 수수료를 부과한다.

​출처 : 트래블데일리 (travel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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