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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해외 휴대축산물 미신고시 최고 1000만원 과태료 부과
2019.6.3 (월)
[트래블맵] 농림축산식품부, 해외 휴대축산물 미신고시 최고 1000만원 과태료 부과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1일부터 해외 여행자가 휴대한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중국·몽골·베트남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속 발생하고 있고 여행자가 휴대한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ASF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 내린 고강도 조치의 일환이다.

아울러 7월 1일부터는 방역조치 위반 농가에 대한 보상금 감액 기준 강화, 방역위생관리업자의 교육 미이수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 신설 및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금액 상향 등 축산업 전반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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