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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20년부터 연안여객선에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 의무화
2019.6.10 (월)
[트래블맵] 해양수산부, 2020년부터 연안여객선에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 의무화



해양수산부는 연안에서 항해하는 선박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 등 연안선박의 구명설비 기준을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해 선박구명설비기준 및 소형선박(길이 12m 미만)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개정하여 5월 31일 고시하였다. 

최근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객선에 성인 및 어린이용 구명조끼만 비치되어 있어 유아의 경우 구명조끼가 헐거워 벗겨지거나 착용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기준 개정을 통해 연안여객선(유람선 포함)에 최소 여객정원 2.5% 이상의 유아용 구명조끼를 추가로 비치하도록 의무화하여, 비상 시 유아의 안전 확보를 위해 활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 의무화는 연안여객선사 및 구명조끼 제조업체 등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출처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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