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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twayair), 유·소아 운임 적용 기준 변경
2019.6.27 (목)
[트래블맵] 티웨이항공(twayair), 유·소아 운임 적용 기준 변경



티웨이항공(twayair)이 유·소아 나이 적용 기준을 변경한다.

현재는 최초 출발 시에만 만 24개월 미만이면 유아 항공운임을 적용했지만 7월 8일부터는 여행 도중 만 24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 소아 운임을 적용한다.

아울러 소아의 경우에도 탑승일 당시 13세를 기준으로 소아, 성인 운임을 분리 적용한다.

이전에는 유아, 소아 항공운임을 적용하는 기준을 최초 항공 여행 시작일로 잡았지만 항공운임에 따라 1년까지 사용가능한 항공권의 경우 실제 24개월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유아로 적용돼 왔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지난 2017년부터 여행 시점(항공기 탑승 시점)별로 유아, 소아 나이를 구분해 운임을 적용하고 있다.

​출처 : 트래블데일리 (travel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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