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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011년 이후 북한 방문자 무비자(ESTA) 입국 제한
2019.8.7 (수)
[트래블맵] 미국, 2011년 이후 북한 방문자 무비자(ESTA) 입국 제한



미국토안보부는 2011년 3월 1일 이후 북한방문·체류 이력이 있는 한국인들 대해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미국 무비자 입국을 2019년 8월 5일 부터 제한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미 국내법 준수를 위한 기술적·행정적 절차로서, 북한 외 기존 7개 대상국에 대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며, 우리나라를 포함 38개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국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조치 이다.

북한 방문·체류 이력이 있는 경우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신청은 제한되지만, 미국 방문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비자 발급을 통한 미국 입국은 가능하므로, 미국 방문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주재지 미국 대사관을 통해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공무원으로서 공무 수행을 위해 방북한 경우는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미국 방문이 가능 하다.

전자여행허가제(ESTA)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우리 국민 중 긴급히 미국 방문이 필요한 경우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해 비자 발급 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는긴급예약신청(expedited appointment)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출처 : 트래블데일리 (travel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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