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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koreanair), 전자담배를 비롯한 기내 흡연 강력 대응
2019.10.31 (목)
[트래블맵] 대한항공(koreanair), 전자담배를 비롯한 기내 흡연 강력 대응



대한항공(koreanair)이 전자담배를 비롯한 기내 흡연 근절을 위해 강력 대응에 나선다.

대한항공은 최근 전 객실승무원 대상으로 전자담배 기내 사용금지 관련 규정을 공지했다. 

기내 흡연 적발 시 경중과 상관없이 현지 경찰에 바로 인계키로 했다.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의 흡연은 화재로 인한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의 위험성 때문에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또한 다른 탑승객의 불쾌감을 유발하는 한편, 기내공기 여과장비 마모 등 악영향이 심각하다.

최근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가 일상화되면서, 이를 이용한 기내에서의 흡연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에는 전자담배를 기내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되는 비중이 34%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그 비중이 절반 이상인 54%까지 늘었다. 

전자담배를 이용해 기존의 화장실(Lavatory) 뿐만 아니라, 기내 좌석에서 흡연하는 악성 사례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담배는 2008년 법제처가 전자담배도 담배라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기내에서도 흡연이 전면금지 되었으며, 기내에 들고 탑승할 수는 있지만 충전하거나 피워서는 안된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미 연방항공청(FAA) 등에서도 전자담배를 포함한 기내에서의 흡연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국내법에 따르면 전자담배를 포함한 기내 흡연이 적발될 경우, 항공보안법 제50조에 따라 1천만원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 트래블데일리 (travel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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