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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 면세점 3월부터 담배 판매 허용…1인당 1보루까지
2019.12.30 (월)
[트래블맵] 입국장 면세점 3월부터 담배 판매 허용…1인당 1보루까지



내년 3월부터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 판매가 허용된다.

아울러 전국 주요 공항과 항만에 입국장 면세점이 설치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입국장 면세점 평가 결과 및 내실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입국장 면세점에서 1인당 1보루까지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 구매가 허용된다.

마약·검역 탐지견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어 제한했던 구매 전 향수 테스트도 내년 1월 1일부터 허용된다.

입국장 면세점은 전국 주요 공항·항만으로 확대 설치된다.

출처 : 트래블데일리 (travel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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