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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불법 숙박업소 지도점검 강화
2020.4.8 (수)
[트래블맵] 제주시, 불법 숙박업소 지도점검 강화



제주시는 최근 개별 관광, 한달 살기 등 체험 위주의 여행패턴의 변화 및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공유 플랫폼의 활성화에 따라 미분양주택, 오피스텔 등을 이용하여 불법 영업 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숙박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농어촌민박사업, 숙박업 혹은 관광숙박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만일 신고 없이 영업할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금년 1월부터 3월말까지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 미신고 숙박업소로 의심되는 200여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한 바 총 57개소에 대하여 형사고발 25건 및 행정지도 32건을 실시하였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네이버, 에어비앤비 등 주요 숙박 중개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법 영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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