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웹진

트래블맵에서 알려드리는 여행정보

마리아나 제도, 사이판·티니안·로타 한국인 여행객 입국 가능
2020.6.29 (월)
[트래블맵] 마리아나 제도, 사이판·티니안·로타 한국인 여행객 입국 가능



지역사회 코로나 19 대응 및 경제 회복 단계’를 청색 단계로 하향 조정한 마라아나 제도는 한국인 여행객의 사이판·티니안·로타가 있는 마리아나 제도 입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마리아나 제도 비거주자의 경우, 의무 14일 격리 절차를 면제받기 위해서 다음의 절차를 필수적으로 모두 완료해야 한다.

사이판에 도착하기 최소 3일 전 www.governor.gov.mp/covid19/travel에서 온라인으로 북마리아나제도(CNMI) 의무 신고서를 작성한다.

사라 모니터링 시스템 (Sara Alert Symptom Monitoring System) 에 등록하여 질의사항에 매일 답변해야 한다.

사이판에 도착 날짜로부터 3일 전 또는 72시간 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입국시 해당 검사 결과서를 마리아나 제도 보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확인 받아야 한다.

COVID19 검사 (PCR)의 유효성 여부는 검체 체취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사이판 도착 3일 전 또는 72시간 내 체취가 이루어져 받은 검사만이 유효하다. 검사 결과는 여행객의 이름, 검사가 수행된 진료소 이름, 검사 날짜, PCR 테스트가 수행 되었다는 사실, 결과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모든 정보가 영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입국 시 CNMI 보건 담당자가 제출된 COVID-19 검사(PCR)결과에 상기 내용이 포함 여부와 면제를 뒷받침 하는 역학적 관계가 충분한지를 검토 한 후 검역 및/또는 검사 면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한편, 또한, 출발지 또는 출발 국가가 지난 30일 동안 제한된 지역 사회 감염을 알린 경우, CHCC가 역학적 징후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검사 (PCR)를 사전에 하지 않은 비거주자는 마리아나 제도의 COVID-19 전담대응팀이 지정한 격리시설에서 CHCC가 규정한 방식으로 5일 간 의무 검역을 받아야 한다. 1박에 $400 (식사 포함)의 비용은 여행자 부담으로 격리 5일째에 검사를 실시하고 이 검사를 위해 최대 $300의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한편, 마리아나 제도 당국은 모든 거주자 및 비거주자에게 COVID-19에 대한 검사를 받는 것이 질병에 대한 면역을 증가시킨다거나 혹은 질병 확산 방지 또는 감염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주의를 환기시키며 모든 개인은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며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다.

출처 : 트래블데일리 (traveldaily.co.kr)


여행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