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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수욕장 예약제·신호등제 도입···빨간색일 땐 입장 제재
2020.7.17 (금)
[트래블맵] 해양수산부, 해수욕장 예약제·신호등제 도입···빨간색일 땐 입장 제재



해양수산부는 7월 15일부터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를 기존 10개소에서 50개소로 확대하고, 혼잡도 단계에 따라 이용객 입장 및 이용 자제, 물품대여 중단 등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7월 13일까지 전국 해수욕장 198개소가 개장하였고, 방문객수는 전년 동기의 41% 수준인 347만 명(누적)으로 나타났다. 그 중 7월 둘째 주(7. 6.~12.)에 혼잡도 신호등 시스템이 적용된 해수욕장 10개소의 방문객 수를 분석한 결과, 총 1,804,000명의 방문객 중 약 40%가 주말에 몰리는 경향을 보였다.

해수욕장 10개소의 주요 시간대별 방문객수는 아직 본격적으로 휴가철이 시작되지 않아 대부분 적정인원의 50%에도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거리두기 이행에 큰 차질은 없었다.

다만, 송정해수욕장의 경우 시간별 최대 방문객이 적정인원 대비 119.6%까지 몰리면서 7월 11일과 12일에 혼잡도 신호등이 노랑으로 표시되기도 했다. 한편, 부산지역 해수욕장 방문객의 74.6%는 부산지역 거주자로 나타났으며, 인근 경남울산 지역까지 포함할 경우 83.6%에 이른다.

이용객 분산을 위해 시행 중인 사전예약제는 현장 혼란 없이 첫 운영에 들어갔고, 한적한 해수욕장 이용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7월 15일부터 50개소에 대해 실시되는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의 단계별로 해수욕장 이용객을 제한하는 등 조치에 나선다.

노랑 단계에서는 전광판, 현수막, 깃발 등으로 표시하고, 안내방송을 통해 거리두기를 지켜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한적한 해수욕장이나 주변 관광지로 분산을 유도한다.

빨강 단계에서는 이용객수 제한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한다. 먼저 해당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시·군·구에서는 해수욕장 이용을 제한하는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해수욕장 주출입구, 주차장 이용을 통제하여 이용객의 입장을 제한한다. 또한 파라솔, 물놀이 용품 등 임대를 중지하고, 20분 간격으로 방역수칙 준수 안내 방송을 할 계획이다.

출처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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