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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름철 계곡·유원지 주변 불법행위 특별단속
2020.7.20 (월)
[트래블맵] 서울시, 여름철 계곡·유원지 주변 불법행위 특별단속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본격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코로나19에 지친 시민들이 가까운 계곡을 찾을 것으로 보고 7월부터 8월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계곡 및 유원지 주변 음식점의 무단 천막, 파이프 등 가설물 설치행위, 무단형질 변경으로 놀이 및 주차장 시설 사용 행위 등의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이며, 기존에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을 통보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고질적 위법행위도 포함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원산지 거짓 표시, 유통기한 경과재료 사용 행위 등의 식품 분야 단속도 병행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도 앞장 설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라 관할 자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건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무단벌목, 물건적치 등 행위는 금지된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의 위법행위 시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고,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최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출처 : 서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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