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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연내 출시…탑승객 600달러 면세 허용
2020.11.23 (월)
[트래블맵]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연내 출시…탑승객 600달러 면세 허용



목적지 없이 비행 여행만 경험하는 상품이 국제선 운항까지 확대된다. 해당 상품은 내년 3월까지 총 90회 예정돼 있으며 그동안 불허했던 항공 탑승 시 면세품 구매는 국제선 운항인만큼 전격적으로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관계부처합동 회의를 통해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추진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밝혔다.

먼저 운영기간은 11월~2021년 12월까지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이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재검토 한다는 방침이다.

상황 개선 시 즉시 중단 될 수 있으며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기간 연장도 추진된다.

참여 업계는 국적항공사, 항공사 연계 관광 업체 및 공항·시내·기내 입점중인 면세업계가 대상이다.

항공편은 우리나라 공항에서 출국 후, 인근 타국 영공까지 2~3시간 선회비행 후 무착륙, 출국공항으로 재입국하는 경로다. 기존 목적지 없는 상품과는 달리 타국 영공까지 순회한다는 것이 차이다.

타국 영공까지 운항하는 만큼 국제선 부정기편 중 관광비행 규정을 적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항공사가 상대국 항공당국에 영공통과 항행허가를 신청해 승인될 경우 상대국 영공의 선회비행이 가능하다.

운항 스케줄의 경우 효율적 방역관리를 위해 하루 운항편수를 제한하고 항공편 간 출발시간 간격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슬롯 배정이 이뤄진다.

현재 항공사별 국제관광비행 운항신청은 내년 3월까지 6개 항공사 총 90회가 계획돼 있다.

국제선 이용과 다름없는 운항으로 면세품 구입이 가능한데 시내면세점(인터넷 포함), 기내면세점, 입출국장 면세점을 기존 국제선 이용 시와 똑같이 이용할 수 있으며 면세품 구입 한도 역시 기존과 똑같이 적용된다.

세관의 구매내역 사전확인을 위해 기내면세점은 사전 예약된 물품만 구매 가능하도록 허용된다.

정부는 연내 조기 운영으로 크리스마스‧신년 특수 등을 통해 항공‧면세‧관광업계 지원 및 소비 진작을 기대하고 있다.

출처 : 트래블데일리 (travel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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