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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 발급
2020.12.14 (월)
[트래블맵] 외교부,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 발급



외교부가 12월 21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 발급을 시작한다.

매년 13만건 이상 여권 분실 등으로 인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여권의 수록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키로 한 개정여권법의 시행에 따른 조치다.

외교부는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을 소지한 우리 국민의 해외 출입국 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재외공관을 통해 세계 각국의 출입국당국에 대한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원래 주민등록번호(개인고유번호)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 상 여권의 필수 수록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출입국 시 심사관들이 확인하는 정보는 아니다.

외교부는 여권에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여권을 계속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권정보증명서 발급 등의 보완책을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시하면 된다.

출처 : 트래블데일리 (traveldaily.co.kr),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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