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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7월 26일부터 이호테우해수욕장 백사장 내 음주·취식 행위 금지
2021.7.26 (월)
[트래블맵] 제주시, 7월 26일부터 이호테우해수욕장 백사장 내 음주·취식 행위 금지



제주시는 7월 26일 22시부터 이호테우해수욕장 백사장 내 음주·취식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호테우 해수욕장은 제주시 해수욕장 개장일부터 현재까지 많은 인원의 야간 음주·취식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코로나19 확산 예방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7월 1일부터 20시~23시까지 마스크 미착용 및 거리두기 점검, 폭죽 사용 금지 등 계도와 7월 16일부터 일몰 이후 가로등 소등 등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된 이후에도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야간에 몰려들어 방역의 사각지대가 되어 온 만큼, 적극 행정을 통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방역 강화 행정명령이 발동됐다.

이번 이호테우 해수욕장 행정명령은 제주도민 중심의 코로나19 확산 진원지가 될 수 있는 여건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식당 등의 영업 종료 시간에 맞춰 오는 26일 22:00부터 실시한다.

백사장 내 음주·취식 행위 금지로,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 관계자은 그동안 술과 음식으로 찌든 백사장을 안심·청정 해수욕장으로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다시금 취식 등을 허용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니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출처 : 제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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