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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여름 휴가철 7월 22일부터 3주간 여행자휴대품 집중단속
2024.7.18 (목)
[트래블맵] 관세청, 여름 휴가철 7월 22일부터 3주간 여행자휴대품 집중단속



관세청은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3주간 휴대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 여행객 증가와 더불어 면세범위 초과물품, 반입제한 물품 등을 세관에 신고없이 반입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성실한 세관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한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함으로써(모바일 신고도 가능) 세금 감면의 혜택(20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 경감)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은 여행자는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2년 내 3회 이상 위반시)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대마 등 마약류 또는 총포ㆍ도검류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반입도 중점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외국산 건강기능식품 또는 양념류(seasoning) 등에는 외국 현지에서는 허용되나 국내 반입은 제한되는 마약 성분 등의 위해 물질이 함유된 경우가 있어 이를 구매하려는 해외여행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출처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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