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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3월부터 보조배터리·전자담배 기내 선반 보관 금지
2025.2.18 (화)
[트래블맵] 국토교통부, 3월부터 보조배터리·전자담배 기내 선반 보관 금지



국토교통부는 에어부산 화재사고를 계기로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표준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3월 1일부터 비행기 탑승 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수하물 위탁이 금지되며, 기내에서도 선반에 보관할 수 없다.

다만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승객이 몸에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하며, 보조배터리를 직접 충전하는 행위 또한 금지된다.

특히, 매립형 및 돌출형을 포함한 보조배터리의 단자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테이프로 커버하거나, 보호형 파우치 또는 지퍼백 등 비닐봉투 등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체크인 카운터와 기내에서는 단락방지용 투명 비닐봉투를 비치해 승객들이 필요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은 100Wh 이하는 최대 5개까지, 100Wh에서 160Wh는 항공사 승인하에 2개까지만 허용하며 160Wh를 초과하면 역시 기내 반입을 금지한다.

또한, 보조배터리뿐만 아니라 전자담배로 인한 기내 화재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도 포함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은 배터리 전력량(Wh)에 따라 다르며, 초과 반입 시 항공사의 체크인카운터에서 별도 승인절차 및 신청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렇게 승인된 배터리에는 별도 스티커를 부착해 보안 검색시 신속한 확인이 가능토록 관리한다.

아울러 기내에서 보관하는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가 좌석 틈새에 끼이거나 과열 또는 부풀어 오름 등 이상 징후 발생 시 승무원에게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기내 보조배터리 반입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큰 만큼, 이번 조치를 통해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에 대한 승객 안내와 관리절차를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며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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