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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경찰 합동으로 집중 단속, 승차거부 밝혀지면 처음이라도 과태료 부과
2014.12.17 (수)
[트래블맵] 서울시청, 경찰 합동으로 집중 단속, 승차거부 밝혀지면 처음이라도 과태료 부과

 

[트래블맵] 서울시청, 경찰 합동으로 집중 단속, 승차거부 밝혀지면 처음이라도 과태료 부과

서울시는 승차거부, 총알택시 등 택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단속 및 처분 강화가 필수적이라 보고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오는 31일(수)까지 택시 승차거부가 상습적으로 나타나는 24개 지역에

서울시 공무원 120명, 경찰 277명 포함 총 397명과 CCTV가 장착된 단속차량 4대를 투입한다.

 

승차거부, 장기정차, 호객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적발하고 택시표시등이나 예약표시등을 끄고

승객을 골라 태우는 택시 또한 잡아낸다는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기존 교통불편신고 업무처리 매뉴얼에 처음 승차거부로 신고 된 경우에는 경고로 갈음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번 달부터는 승차거부로 적발돼 불법 영업이 확인된 경우에는 최초 위반인 경우에도 예외 없이 과태료(20만원) 처분할 방침이다.

 

강남역․홍대입구역․종로2가․영등포 4개 지역에서 경기․인천택시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도 이뤄진다.

 

서울시는 이달 매주 금요일마다 개인․법인택시 사업자 및 노동조합과 함께 총 279명을 투입하여

빈차로 서울에 들어와 승객을 모아 태워 나가는 타 시․도 택시에 대한 단속과 계도도 병행할 계획이다.

 

출처 : 서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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