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웹진

트래블맵에서 알려드리는 여행정보

기획재정부,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400달러에서 600달러 상향조정
2014.9.11 (목)
[트래블맵] 기획재정부,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400달러에서 600달러 상향조정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600달러 상향조정

기획재정부는 해외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14년 9월 5일 부터 입국하는 여행자의 휴대품부터 인상된 면세한도(600달러)를 적용 된다.

 

또한,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 세액의 30% 경감(15만원 한도),

무신고 등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인상(30%→ 40%) 등에 대해서는 관세법 개정사항으로
정기국회에 개정안(정부안)을 제출하여 국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할 계획이다.

 

출처 : 기획재정부


여행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