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맵] 기획재정부,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400달러에서 600달러 상향조정
기획재정부는 해외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14년 9월 5일 부터 입국하는 여행자의 휴대품부터 인상된 면세한도(600달러)를 적용 된다.
또한,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 세액의 30% 경감(15만원 한도),
무신고 등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인상(30%→ 40%) 등에 대해서는 관세법 개정사항으로
정기국회에 개정안(정부안)을 제출하여 국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할 계획이다.
출처 : 기획재정부